성일종 국방위원장 , “ 사관학교 입학 연령 상한 , 21 세에서 23 세로 확대 ”

입력 2025년07월04일 07시41분 박정현 조회수 222

- 성 위원장 , 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 입학 자격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우수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할 것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3 선 , 충남 서산 · 태안 ) 은 3 일 “ 사관학교 입학 자격 확대를 위한 사관학교 설치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입학 상한 연령을 현행 ‘21 세 미만 ’ 에서 ‘23 세 미만 ’ 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입학 기회 확대를 통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상황에 따른 사회적 흐름에 맞춰 , 향후 우수 병역자원의 확보에 기여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
 
성 의원은 “ 군인사법 제 15 조 제 1 항이 개정돼 소위 임관의 최고 연령이 27 세에서 29 세로 상향됨에 따라 각 사관학교의 입학 연령 상한도 이에 맞춰 2 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 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 과거 소방과 경찰의 응시 연령 제한을 규정한 제도가 헌법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 연령 상한 규정이 보다 유연하게 개정된 바 있다 ” 며 “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사관생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입학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
 
덧붙여 “ 각 군 사관학교는 국군의 근간 ” 이라며 “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사관학교가 우수한 교육 시설과 선진 훈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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