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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재지정’ K-드론 선도도시 재입증!
입력 2025년08월01일 10시54분
박정현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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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토부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태안군 포함, 1·2·3차 모두 이름 올려-
-드론 비행 규제 면제·간소화 혜택, ‘태안군UV랜드’ 필두로 미래 성장기반 마련-
‘K-드론 선도도시’ 충남 태안군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군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 태안군이 포함됨에 따라 2021년 1차 지정 이후 3회 연속 지정의 쾌거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지정되면 향후 2년간 비행승인·특별비행승인·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에 대한 면제 및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태안군은 지난 1·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드론의 공공부문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다양한 기술 실증에 나서는 등 국가 드론 산업 발달에 기여해 이번 재지정의 결실을 맺었다.
군은 ‘국내 최대 규모 드론 전문시설’ 태안군UV랜드를 필두로 드론 기술의 실용성과 활용도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태안군의 지리적·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는 혁신적 수단으로서 드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과 연계해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인프라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UAM 기반 교통망 구축과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지역 특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장기적 경제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태안군UV랜드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드론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등 미래 먹거리 육성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
가세로 군수는 “이번 제3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으로 ‘특별감항증명’과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등 2건의 신규 규제특례 포함 총 6건의 규제특례를 받게 됐다”며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서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태안군이 가장 앞서가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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