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개 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25년08월22일 15시55분 복성근 조회수 231

- 국토교통부, 2025826일부터 2026825일까지...1년간

- 7개 구는 미리 구청장 허가 및 2년 실거주 의무

 


 

인천광역시는 2025821일 자로 국토교통부가 강화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며 지정기간은 2025826일부터 20268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이상 상업공업지역 15이상 녹지지역 20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