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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는 업무강도와 관련되어 산업안전의 문제와 직결되기에 당장 인원충원을 하라고 했습니다 . 25년 9월8일부당노동행위 이유서3에서 노조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전달한후에 동두천시에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 23명이 하던일을 퇴직인원이 생겨서 20명이 진행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교섭에서 밝힌것에 따라 17명까지 줄일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근로조건과 업무강도로 인한 산업안전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동두천시는 환경미화원 충원하라”
민주노총 공공연대 동두천지부는 6월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동두천시는 환경미화원 정원에 맞게 4명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동두천시청과 지행역 앞에서 100여일이 넘도록 인원 보충과 퇴직금 누진제 실시, 포상휴가 차별 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동두천시와 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6월16일 시 담당자가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지경은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며 “이는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퇴직하는 인원을 계속 뽑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죽어나갈 때까지 실험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노동 존중은커녕 노동자를 기계 취급하는 것이다. 동두천시장은 이러한 망언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및 단체협약요구안을 성실하게 진행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