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기록되지 않은 명령, 그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입력 2025년11월07일 09시07분 채형기 조회수 344

― 지휘책임과 명령기록 의무화로 헌정위기를 막아야

기록되지 않은 명령, 그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린다

지휘책임과 명령기록 의무화로 헌정위기를 막아야

 

채형기 기자 / 시사칼럼

 

최근의 계엄 및 내란 재판 논란은 단순한 정치 사건의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 군 통수체계의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누가 명령을 내렸는가를 명확히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그 어떤 민주주의도 군의 명령 앞에서 안전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군 명령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언제 전달되었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할 장치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명령이 비공식 채널이나 음성 지시로 내려지면,

사후에 진실을 규명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 구조는 신속성에는 유리하지만,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만약 지휘관이 불법 명령을 내리고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하급자는 복종의 의무만 남고 상급자는 면책되는 불균형이 생긴다.

그 순간 군의 명령체계와 헌정질서 모두 흔들린다.

이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결함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대안은 세 가지다.

 

첫째, 모든 군 통수 및 작전명령을 전자기록·문서 형태로 남기는 법적 의무화다.

누가, 언제, 무엇을 지시했는가가 명확하게 기록 되어야 책임의 추적과 검증이 가능하다.

기록 없는 명령은 언제든 위헌적 통치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둘째, 지휘책임 원칙의 입법화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상급자가 부하의 불법행위를 방치했을 때

고의가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우리도 이 원칙을 군형법에 반영해야 한다.

명령을 내리는 권한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셋째, 군명령 감찰의 독립성 보장이다.

현재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구조로,

군 통수권의 합법성 감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헌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인 군 명령감찰원을 신설해

통수권 행사 전반의 합헌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이 세 장치가 작동할 때 비로소

군 통수권은 권력의 도구가 아닌 헌법의 수호자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지금 논란은 단지 과거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통수체계를 가질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신속한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확한 책임이다.

그 책임이 바로 헌정질서를 지탱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사진: 명학하게 드러낸 달도 바로 앞에 아른거리는 방해물이 있다면 그 실체를 확인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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