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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에게도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해야”
입력 2025년12월21일 11시09분
박정현
조회수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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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위원장 「국방과학연구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현재 국과연 임직원들은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 대상 제외
- 성 위원장 “K-방산 주역인 국과연 직원들도 수여 대상에 포함시킬 것”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1일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에게도 근정훈장·근정포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 상 근정훈장·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만 수여 대상이 한정돼 있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근정훈장‧근정포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최근 K-방산의 성장과 함께 국방 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인력들의 공적을 인정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는 임직원들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수여하는 ‘올해의 ADD인 상’ 정도가 존재할 뿐이다.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도 근정훈장‧근정포장 수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위원장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추이며 동시에 K-방산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국가에 대한 공적을 서훈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도록 제도를 바로잡아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드높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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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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