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30분 확대

입력 2026년01월28일 08시48분 채형기 조회수 84

부평구는 오는 2월 1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확대 운영 한다고 밝혔다.

현재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 중인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 연장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로 확대한다.

다만, 모든 장소에 주‧정차 유예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유예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시간 연장을 통해 지역 상권을 찾는 방문객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이 발생하는 구간은 계도 활동을 통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선진적인 주정차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씀니다.(부개1동  군용철길 4구역 마을 안길)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