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른 시·도 중·고교 입학생 교복비 최대 31만 원 지원

입력 2026년02월23일 09시14분 복성근 조회수 120

- 입학일 기준 인천 거주 1학년 대상,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

- 33일부터 529일까지 신청 6월 말 지급 예정

 


인천광역시는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

 

인천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내 중·고교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의 중·고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전액 시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른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지원 금액은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구입 비용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 , 해당 지역의 시도 및 관할 교육청 등에서 입학지원금이나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33일 오전 9시부터 5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 착용 규정, 교복 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명시), 통장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인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복지/교육 학생 교복 지원 신청 게시판)

 

인천시는 서류 심사와 중복 지원 검토를 거쳐 6월 말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누리집(www.i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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