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법 3법은 명백한 이재명 퇴진 사유”

입력 2026년03월05일 19시24분 박정현 조회수 148

우리공화당 3월 5일, 사법 3법 국무회의 의결 비판
“정청래는 이재명 독재정권의
우두머리 역할 중단해야”


우리공화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을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며 삼권을 장악한 이재명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명백한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3월 5일(목)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법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면서 “드디어 이재명은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이제 독재자 이재명이라고 분명히 부르겠다”고 말했다.
 
조원진 대표는 “얼마나 자신의 사법리스크에 불안했으면 필리핀 국빈 방문 중에도 자신의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기사를 SNS에 올렸겠는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마치 자신의 사법리스크 해소처럼 보인다”면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은 명백한 퇴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원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원진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 3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저항군 우두머리’라고 말한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마치 이재명 독재정권의 우두머리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정청래 대표는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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