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6년03월06일 08시16분 박정현 조회수 110

기술침해 행정제재 체계 마련 및 피해기업 회복 지원 근거 신설 
이재관 의원, “실질적 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중기부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피해회복 지원 근거를 명시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4 중소기업 기술보호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술침해 피해는 299건, 총 피해액 규모는 5,4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기술침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외에는 별도의 행정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손해액 산정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사실상 유명무실해 침해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와 기출탈취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소송 장기화와 낮은 손해배상 수준 등으로 피해기업의 부담이 커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거나 폐업에 이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에는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행위의 내용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피해기업의 피해 입증과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사업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된 과징금을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기술침해 피해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재관 의원은 “기술탈취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중소기업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는 심각한 침해행위”라며 “실질적인 행정제재와 피해회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을 지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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