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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중부지방산림청 산불 공동 대응
입력 2026년03월19일 15시46분
박정현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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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합동 대응체계 운영 -
- 산불 발생·확산 차단 및 예방·감시 활동 강화…인력·장비 지원 총력 -
충남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봄철 대형산불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힘을 합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과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 예방과 초등 대응을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대응체계는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기 위해 도와 중부지방산림청이 갖고 있는 산불대응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골자이다.
합동대응체계 운영에 따라 양 기관은
우선 오는 26일 대형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산불 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기관간 협력체계와 현장 대응 절차, 주민대피 지원체계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별 중점추진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도는
산불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현장 지휘를 맡아 주민 대피와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만큼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본부장(도지사) 및 차장(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자치안전실장), 통제관(환경산림국장) 지휘 아래 14개 실무반(25개 부서)으로 구성한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운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마을, 노인 요양시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1360명을 배치했으며,
야간 산불에도 대비하기 위해 신속대응반 25개조 143명을 배치했다.
산불원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하고, 이러한 처벌 규정을 적극 홍보해 불법 소각 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자동감시체계도 운영 중으로, 올해 10개 시군에 산불진화차 신규 보급 및 4곳(공주, 서산, 청양, 예산)에 기계화 산불 진화 장비를 구축한다.
대형산불 발생 시에는 산림청 진화 인력과 기술자원을 즉시 투입하고, 중부지방산림청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공동 운영해 선제적인 초기 진화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중부지방산림청은 헬기와 산불전문진화 인력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불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84명을 운영하며, 충청권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 11대와 도 임차 헬기 5대가 20분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골든타임제도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다목적 산불진화차량(2000ℓ)
8대를 신규 도입하고, 21대의 산불진화차량을 활용해 초기 진화를 지원함으로써 대형 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주간은 헬기, 야간은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드론으로 화선을 파악하고, 출동태세 유지와 진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7월까지 서산시에 산불대응센터를 확충, 총 6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을 삼가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국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발생시 헬기와 전문진화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초기 진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도내에서는 3월 9일 기준 총 14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불법소각 6건, 입산자실화 2건, 건축물화재 1건 순으로 조사됐다. 14건 중 5건은 사법처리하고, 4건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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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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