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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농산부산물 재활용촉진법’ 대표발의
입력 2026년04월17일 14시33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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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대표발의
버려지던 농업 부산물, 재활용‧자원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어 위원장, “농업현장 부담 줄이고 자원순환 농업기반 마련 위해 노력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17일, 농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사 과정에서는 왕겨, 쌀겨, 볏짚, 작물 줄기, 껍질 등 다양한 농산부산물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폐기물로 분류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재활용이 허용된다. 특히 하루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관리되면서 현장 농민들은 처리 비용과 행정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일부에서는 불법 처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농산부산물인 왕겨와 쌀겨는 순환자원으로 인정돼 재활용이 가능해졌지만, 파프리카와 토마토 줄기 등 다른 농산부산물은 여전히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산부산물은 비료나 사료의 원료가 될 수 있고, 에너지화해 연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폐기물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에는 ▲농산부산물 재활용에 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다량 배출 농가 등에 분리배출 의무 부여 ▲수집‧운반‧처리체계에 대한 제도화 ▲국가와 지자체의 자원화시설 설치‧운영 및 재정‧기술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어기구 위원장은 “그동안 농산부산물은 폐기물로 버려졌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충분히 다시 쓸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처리부담을 덜어드리고, 자원순환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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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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