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대표발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년04월23일 17시40분 박정현 조회수 137

산불 처벌 강화·진화비용 원인자 부담 명확화... 산림재난 대응체계 대폭 보완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직불제 지급기준 현실화 
어 의원, “산림재난 예방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3일,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작년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대규모 산림 훼손과 함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며, 산림재난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관련 처벌 및 과태료 강화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진화비용 포함 비용 부담 명확화 ▲지자체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산림재난 대응 인력 안전사고 예방 규정 신설 ▲산불방지를 위한 입목 제거 절차 개선 ▲지자체장 산림재난 대응 교육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산림재난 예방부터 대응, 복구까지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로 대형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해당 개정안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고정금액(4,300만 원 이상)에서 벗어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현실에 맞게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직불제도의 형평성과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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