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살리기네트워크, 해양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현장이 만든 거버넌스 개편 시동”

입력 2026년04월25일 13시14분 김가중 조회수 7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전국 시민사회 연대한 네트워크 제안 반영

-민간 참여 확대·데이터 환류 체계 명문화지방 중심 관리 기반 마련

 


 

사진: 바다살리기네트워크의 해양정화활동 출처: 바다살리기네트워크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윤준병 의원이 지난 23일 대표 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트워크는 이번 개정안이 20255월부터 전국 현장 단체들과 함께 수렴한 정책 수요와 개정 제안을 바탕으로 의원실과 협업해 마련된 결과물이라며, 현장 경험과 정책 설계가 결합된 현장이 만든 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타당성 재검토의 5년 주기 의무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과반 구성, ·도별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참여 및 예산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 담겼다. 전문기관을 해양폐기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기본계획 필수 사항으로 반영한 점도 포함됐다. 개정 제안서 전문은 네트워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은정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시민사회와 현장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라고 밝혔고, 이유나 이사는 모니터링 데이터가 정책에 끊김 없이 반영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이번 법안 발의를 해양폐기물 거버넌스 개편의 출발점으로 보고, 향후 시행령 정비와 지방 조례 제정,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 후속 논의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토론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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