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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회의원(비례대표), "노란봉투법 부작용이 하청 근로자 안전 투자 발목 잡아"
입력 2026년04월30일 12시38분
박정현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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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청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은 사용자 판단에서 제외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은 사용자 지위 판단에서 제외해,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원청의 적극적 조치를 유도하고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4.30. 대표발의 했다.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는 사용자성 인정을 피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조치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청이 하청 사업장에 대한 안전이나 보건 조치에 적극 개입할 경우, 해당 행위가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력 행사로 해석돼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원청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오히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는 근로조건에 대한 지배ㆍ결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소희 의원은 "노란봉투법 개정의 부작용으로 인해 하청 근로자의 안전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있다"면서, "중대재해로부터 하청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원청이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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