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입력 2026년05월07일 13시30분 전충구 조회수 127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에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 제안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지난 2026424() 오후 2, 송도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16차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차수에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며, 현행 배분 구조 속에서 인천광역시가 직면한 불합리한 구조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였다.

 


 

주제발표는 지방소비세의 제도 변화, 배분 구조에 따른 한계를 진단하고, 지방소비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수 배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배분 기준 개선() 도출,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지방소비세의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토론은 지방소비세 배분 구조에서 인천시가 서울시 및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가중치 적용에 있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체계화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 대안을 도출하였다.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시나리오별 가중치 상향 방안뿐만 아니라, 동시에 정책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 규모를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실리를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행사 개요 및 프로그램]

 

행사 개요

일시 : 2026424() 14:00~16:00

장소 : 인천시 미추홀타워 20층 대회의실

주제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

주최 : 인천연구원

 

프로그램

14:00~14:15 개회식

개 회 : 최영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

인 사 말 :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15:10~15:00 주제발표

발 표 : 이미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방안

 


 

 

15:00~16:00 종합토론

좌장 :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 :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기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신유호 (단국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권광혁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팀장)

   김명옥 (인천광역시 세정담당관 주무관)

 

[발제원고 및 토론문 요약]

1. 발표문

1) 이미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제도 개선

○ (논의 배경)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후, 세율 인상과 지속적인 규모 증가로 지방재정의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소비지 과세 원칙을 훼손한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배분구조로 인해 지역 간 재정 배분 왜곡이 발생함.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역별 소비지수에 따라 배분되지만, 수도권 쏠림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권역별 가중치(1:2:3)와 재정분권 보전분을 적용하는 등 복잡한 구조로 설계됨.

○ (현황 및 문제점)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당시, 26,789억원에서 2024258,539억원으로 연평균 17.6% 증가하였으며, 2010년 전체 지방세수의 5.4%에서 202422.7%를 차지하는 규모로 성장함. 다만, 지방소비세는 배분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짐.

- 첫째, 지방소비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기능과 재정조정의 기능을 가짐. 지방소비세는 지역의 소비활동의 성과가 해당 지역 재정으로 환원되도록 설계된 지방세이지만 배분체계는 가중치 적용으로 소비지 과세 원칙이 배제됨.

- 둘째, 권역별 차등 가중치 적용은 권역별 동일 유형 내에서 지방소비세 배분의 격차를 가져옴. 가중치 유형 구분은 권역별로(수도권, 광역시, 그 외)로 구분하고 배분은 소비지수로 배분함에 따라 격차가 발생함.

- 셋째, 지방소비세가 정부정책 추진에 활용되다보니, 복잡한 배분구조를 가지게 됨. 지방소비세에 소비지수분, 취득세 보전분, 재정분권 12단계에 따른 전환사업 보전분 등 복잡한 배분구조를 띠고 있음.

○ (정책 제언) 지방소비세 구조적 요인에 따른 세수배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중치 적용을 위한 배분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지역별 지방소비세의 변화를 검토함.

- 시나리오 1: 기존 불합리한 수도권 가중치 적용에서 타 광역시 수준의 광역시 가중치 적용. (현재) 수도권, 100 (개선 후) 타 광역시 수준인 200으로 가중치 상향 적용 배분.

- 시나리오 2: 소비지수 규모 기준의 구간별 가중치 적용. (현재) 권역별(행정구역) 가중치 적용 (개선 후) 소비지수의 구간별 가중치 적용.

- 시나리오 3: 소비지수 순위 기준의 가중치 적용. (현재) 권역별(행정구역) 가중치 적용 (개선 후) 소비지수 비례, 소비지수 순위의 역전현상이 미발생하는 가중치 적용.

 

2. 토론내용

         1)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소비세는 2010년 도입 당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전 성격으로 급조된 측면이 있음.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의 자율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국세 인하로 줄어든 지방 재원을 메워주는 형태로 만들어짐. 조세법상 중복 과세 금지 원칙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측면이 있음.

인천시는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있지만, 실제 재정 여건이나 경제적 상황은 다름. 다만, 인천시가 수도권에서 완전히 이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틀 안에서 인천만이 가질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실리를 찾는 전략적 선택이 중요함.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 방식만 건드려서는 해결이 안 되며, 보통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전체적인 지방재정 체계를 함께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함.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지자체끼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기재부나 행안부의 간섭 없이 '지방의 일은 지방이 결정'하는 구조로 갈 필요가 있음.

 

          2) 이재원 (국립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교수)

발제문의 취지와 방향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갈등의 게임구조가 명확한 사안인만큼 개편안을 수립하기 위한 수용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 특히 인천시만의 개별적인 사안으로 접근하기보다 공론화시키고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음.

다만 통상적으로 재정제도를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20년이나, 시기적으로 지방소비세 개편안 수립 시점에 도래한 것과 현 정부의 재정분권 논의 흐름에 편승하여 신속하게 추진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음.

또한,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서울시는 국고보조금의 사회복지 보조율 개선에 관심이 있으므로, 타 시도와 연대하여 지방세입 구조 개편 통합 논의형식으로 추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음.

- 행안부 차원에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략적인 프레임을 갖고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음.

 

3)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지방소비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경기침체에 대응하고자 시행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함께 도입되었음.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2010)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을 예상하여 수도권 가중치를 낮게 설정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게 했으나, 실제 인천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그만큼의 혜택을 보았는지 냉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또한, 타 지자체와의 비교보다는 인천시만의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른 지자체는 많이 받는데 인천은 적게 배분받는 구조라는 식의 비교보다는 인천의 재정 여건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인천의 가중치를 상향하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음.

보전 재원의 성격 이해: 지방소비세 안에는 취득세 감소분 보전이나 전환사업 사업 보전금 등 보전 재원 성격의 재원이 들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소비지수에 따른 배분액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이기환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지방소비세가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을 감안하며, 누군가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현재 배분 구조에서 지자체간 합의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증가분 조정 방식을 취할 수 있음.

, 전체 지방소비세 세수가 늘어나는 시점(자연 증가분 또는 세율 인상 시)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존 지자체의 몫은 줄이지 않되,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천과 같은 불합리한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타 지자체의 설득력을 높여야 함.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현재 지방소비세에 묶여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출연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내는 방식은 조정이 힘들기 때문에 기금 출연 방식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함.

광역시 간의 공동 대응으로 인천만 목소리를 내기보다,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다른 광역시(부산, 대전, 광주 등)와 함께 연구하고 조율하여 광역시 공동의 논리를 찾아야 정책적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임.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 총량과 기회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음. 인천은 지난 40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 총량제, 인구 집중 유발 시설 제한 등)과 지방세법상 중과세 등 수많은 규제를 받아왔음. 이러한 규제로 인해 인천이 상실한 세원과 경제적 손실을 규제 총량 비용으로 환산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근거로 지방소비세 배분 시 보전을 요구하는 논리를 제안 할 수 있을 것임.

 

5) 신유호 (단국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발표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안들은 모두 합리적인 안으로 공감됨. 다만, 지자체 간의 제로섬 게임을 피하기 위해 전체 지방소비세 규모를 키우는 데 주력하되, 전환사업 보전금 일몰과 같은 제도적 변화 시점을 인천시가 실리를 챙기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음.

정책 수용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방소비세 전체 규모를 늘리는 것일 수 있음. 2026년 일몰 예정인 전환사업 보전분을 연장하기보다는 설계된 대로 일몰시키고 해당 재원을 현행 배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인천이 유리할 수 있음.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가중치 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논의된 바와 같이 복잡한 가중치를 없애고 소비지수로만 나누되 상생 문제는 별도의 기금이나 체계로 분리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짐.

인천이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타지역보다 소비 규모가 작으므로, 재정분권 과정에서 인천의 구간(100~150 구간 등)을 설정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시뮬레이션과 논리를 마련하여야함.

 

6) 김광혁 (인천시 세정담당관실 팀장)

인천시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녹록지 않은 상황이며, 수도권 프리미엄 부재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본사가 인천에 있지 않아 지방소득세 측면에서 혜택이 크지 않아 열악한 현실임.

이러한 열악한 재정구조에서 지방소비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나, 현행 지방소비세 가중치 구조의 불합리성이 존재함.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이후 인천은 서울, 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가중치 1을 적용받고 있음. 이로인해 타 광역시(가중치 2)와 비교했을 때 매년 약 4,000억원 규모의 세수손실이 발생함.

재정분권 과정에서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현재의 불합리한 가중치 구조가 유지된다면 인천과 타 광역시 간의 재정 격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음.

따라서, 가중치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배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재 가중치 3단계 구조에서 6단계로 세분화하여 인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타 지자체의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인천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가중치 구조의 모순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추가적인 재정분권시 인천의 몫을 정당하게 확보할수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 건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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