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사진진흥법)’이 통과되며, 사진 창작자 권익 보호와 사진 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사진 문화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목표로 하며, 정부가 5년마다 ‘사진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사진 창작 활성화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사진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변화 대응 ▲사진 작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이 포함된다.
사진진흥법은 지난 20대·21대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태로 두 차례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과 이연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사진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정부는 사진 관련 기술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우수 사진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최휘영 장관은 “사진은 일상과 예술,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중요한 표현 매체”라며 “사진작가와 사진 산업 종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진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창작 환경 개선과 저작권 보호 강화,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산업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