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 배상기준 시행령 졸속 제정 규탄 및 온전한 배상 요구’

입력 2026년05월10일 12시58분 김가중 조회수 70

환경부·국무총리실에 10대 요구 공식 의견서 제출 미반영 시 헌법소원·형사고발 즉각 실행

 

전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대표 서영철)202658일 시행령 초안 설명회를 계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국무총리실에 공식 의견서를 동시 제출하였다. 60세 이상 사망 피해자 명목금액 약 2억 원(2022년 민간 조정안 기준)이 코로나19 백신 무과실 보상(51,796만 원)2.6배 역전 구조는 헌법 위반, 배상기준을 위원회 재량에 위임하는 것은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시하였다. 10대 요구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행정소송·형사고발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2024년 대법원은 국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방치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확정하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가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직접 약속하였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피해자를 배제한 채 배상기준 산정 공식 자체를 위원회 재량에 위임하는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다. 본 연대는 이를 가해 기업의 법적 종국성 확보를 위한 '통제된 종결 설계'로 규정하고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환경부는 5,942명의 배상청구권에 직결되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행정절차법 제38조가 규정하는 공청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단체의 공식 의견서에 대한 서면 답변도 전무하다.

 

 

- 옥시 2016년 단독 배상안이 최저 기준선: 국가·SK케미칼·애경 책임 추가 확정 및 10년 이상 지연이자 누적된 현재, 옥시 단독 배상안 이하는 불가

- 위헌 역전 구조: 60세 이상 사망 피해자 명목금액 약 2억 원(2022년 민간 조정안 기준) vs 코로나19 백신 무과실 보상 51,796만 원 2.6배 역전은 헌법 제11·37·민법 제750조 위반

- 2022년 민간 조정안은 폐기안: 가해 기업·피해자 단체 양측 모두 거부하여 공식 무산된 법적 효력 없는 안 3년 경과 후 물가·임금 미반영 상태로 시행령 기준 적용 시도는 기만

- 배상기준 포괄위임 위헌(헌법 제75): 배상액 산정 공식 자체를 시행령에 담지 않고 위원회 가이드라인 위임 백지 위임

- 독소조항 제19: 배상 동의 시 국가·사업자 상대 모든 소송 영구 차단 =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소멸

 

피해자 10대 핵심 요구사항 (협상 대상 아닌 법적 권리)

- 배상기준 전체 명문화 기산일·일실수입·위자료·공제원칙 시행령 직접 명문화

- 지연이자 기산일 진단확정일 (하한: 2011. 8. 31.), 법 시행일·피해인정일 기산 절대 불수용

- 일실수입 도시일용노임 하한, 65세 가동연한(대법원 전원합의체), 투병기간 100% 산정

- 영리적 불법행위 가중 위자료 대법원 2019282463 직접 적용, 피해등급별 기준 명시

- 유족·가족 위자료 민법 제752조 배우자·자녀·부모 독립 위자료 별도 항목

- 간병비·개호비 독립 항목 구분, 3년 제한 즉각 폐기

- 구제급여 공제 4원칙 위자료 공제 절대 금지 / 동종 간 공제만 / 최종 단계 공제 / 최저 배상액 보장

- 배상 수령 주체 생계 함께한 가족·유족 우선 인정 (신뢰보호 원칙)

- 배상심의위원회 구성 피해자 추천 위원 1/3 이상 보장, 이해충돌 차단

- 미인정·등급 외 피해자 6개월 종결 시한 연장, 파생·전이질환 배상 명문화

 

공식 요구 및 법적 대응

- 10대 요구사항 시행령 전면 반영 / 배상기준 최소 옥시 기준 이상 / 백신 보상 51,796만 원 이하는 위헌

- 서면 답변서 2026. 5. 29.까지 제출 / 장관 직접 주재 공청회 시행령 확정 전 개최

- 미이행 시: 헌법소원+효력정지 신청 / 시행령 무효 확인 행정소송 / 직권남용 형사고발(위원 전원) / 국가배상 청구

 

참사 현황

공식 사망자 1,843| 피해 신청자 8,035| 미인정자 2,093| 배상 대상 5,942| 2024년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확정

 

"정당하고 온전한 배상,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 가습기살균제 참사 16, 전국 20개 피해자·시민단체는 완전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서영철 대표

 

본 보도자료는 2026. 5. 8.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및 국무총리실 제출 공식 의견서(행정절차법 제22)에 기초합니다.

 

문의: 010-2320-3182 / ycseo38@naver.com | 전국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연대 대표 서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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