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美 리튬 개발 과정 선주민 권리 침해 우려 제기…한국 기업도 언급

입력 2026년05월13일 14시57분 김가중 조회수 58


 

 

사진:국제앰네스티

국제앰네스티는 12일 미국 네바다주의 리튬 채굴 사업이 선주민 공동체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미국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 원료 채굴부터 최종 제품까지 공급망 전체의 인권 실사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관련 보고서에는 해당 프로젝트와 공급 계약 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 에코프로이노베이션(EcoPro Innovation)도 언급됐다.

 

 

국제앰네스티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 우리는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다: 선주민 권리와 미국 네바다주 리튬 개발 붐(We’re here to protect Mother Earth: Indigenous Rights and Nevada’s Lithium Boom)’은 미국 네바다주의 대규모 리튬 채굴 사업들이 선주민 공동체의 '충분한 사전 고지에 입각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FPIC)'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과 AI 산업 확대로 리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선주민 권리 보호보다 개발 속도와 수익성을 우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특히 FPIC 없이 추진되는 리튬 프로젝트와 공급 계약 관계를 유지하는 기업들 역시 자사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방지해야 하는 인권 실사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네바다주의 라이올라이트 리지(Rhyolite Ridge) 리튬 프로젝트를 사례로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선주민 공동체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고 환경·문화·생존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프로젝트와 공급 계약 관계에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을 언급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리튬 채굴 및 공급망 기업들이 국제인권기준과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에 따라 선주민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FPIC가 보장되지 않은 사업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를 수행하고, 선주민 권리 침해 위험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리샤 캄베이(Alysha Khambay)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기업들은 국내법이 미비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서 국제인권기준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FPIC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뿐 아니라 법적·평판적·재정적 위험 또한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진정한 FPIC가 확보될 때까지 추가 활동을 중단하고, 어떠한 사업도 FPIC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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