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국방위원장 “함정 건조 업체 보증 특례 연장으로 1조 2,500억 원 재정 부담 완화”

입력 2026년05월15일 09시58분 박정현 조회수 45

지난해 일몰된 조선업 협력업체 보증 인정제도 2년 연장 확정
성 위원장 “잠수함 및 호위함 수출에 기여... K-조선업 경쟁력 강화”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5일 “잠수함과 호위함을 건조하는 체계업체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방위산업 착·중도금 지급규칙 개정안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정부로부터 착수금 및 중도금을 받기 위해 보증서가 필요한 대형 조선업체들의 부담이 커지자,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계약금의 20% 한도)를 제출할 경우 이를 유예해 주는 특례 조항을 2017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2년 연장하게 된 것이다.

성 위원장은 “함정 건조는 특성상 계약 규모가 크고 건조에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에 제출해야 할 보증 부담이 크다”면서 “이번 특례 조항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특례 연장으로 조선업체들은 1조 2,546억 원 규모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수주 여력이 확보돼, 잠수함과 호위함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해당 특례 조항은 지난해 연말 일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잠수함 및 호위함 등 함정 수출 사업이 늘어나면서 K-방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일몰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성 위원장은 국방부와 방사청, 해당 조선 업체들과 잇따라 협의를 갖고 특례 연장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는 “특례 조항 연장으로 함정 제조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특례 조항이 연장돼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K-방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함정 건조업체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 제도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