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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6월부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34종으로 확대 운영
입력 2026년05월29일 05시38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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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 26종에서 8종 추가, 전국 지자체 평균(25종) 웃도는 수준
건축허가 사전결정·하천공사 허가 등 8종 신규 포함, 민원인 편의 향상
태안군이 오는 6월 1일부터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 처리 대상 민원을 8종 늘려 총 34종으로 확대 운영한다.
복합민원 원스톱서비스는 여러 부서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이 창구 한 곳만 상대하면 되도록 부서 간 협의와 확인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해결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복잡한 절차의 민원도 한 번의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어 민원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되는 민원은 건축허가 사전결정, 하천점용허가,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 하천유지·보수공사 허가, 하천공사 허가, 골재채취허가,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사업계획 승인,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등 8종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국 시군구 복합민원 59종 중 34종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됐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인 25종을 웃도는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현행 대비 30% 이상 확대 목표도 충족하는 규모다.
군은 이번 확대 시행 이후에도 부서별 민원사무 처리 현황을 지속 점검해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추가로 발굴하고, 서비스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민원일수록 원스톱서비스의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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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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