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노후 건설기계 대상, 예산 범위 내 선착순
- 5등급 차량 지원은 2026년 종료… 보조금 지급 조건 및 변동 사항 확인 필수
인천광역시는 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추가 접수는 상반기 집행 후 남은 예산 약 12억 원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약 4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차량(연료 무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자동차(건설기계 5종 제외)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2026년을 끝으로 전면 종료되는 마지막 해로 모든 지원 대상 차량은 ‘6개월 이상 차량 보유 의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5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지급되던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이 폐지됐다. 4등급 3.5톤 미만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때에만 2차 차량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9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이며,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