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작가협회 2015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관개정안이 문체부에서 반려되어,
또다시 지난 9월에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일부 회원들의 강력한 반대속에 개최하고 의결한 안을 문체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이를 문체부에서 또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모 회원이 협회 홈페이지 회원광장 자유게시판에 게재함으로서 회원들에게 알려졌다.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정관 개정을 의결하여 문체부에 승인 요청한 안은
1, 현행 이사의 수를 60명에서, 80명으로 증원, 2, 현행 회원 총회를,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 대의원 총회로, 3, 협회(본부)에서 하던 징계처리 업무를, 각 지회, 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였다.
한편,(사) 한국사진작가협회는 민법 제32조, 37조와, 동법 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여 업무의 감독과 조사를 받아야 하며, 정관개정 또한 승인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첨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로 보낸 공문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