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협 제28대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2016 제6차이사회의에서, 현행 이사장 후보자 기탁금 2천만원을 대폭 인상, 1억5천만원으로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2012. 12. 16일로 하여 이를 공표하였다.
이에 모회원이 법원에 이의 신청(과도한 후보 기탁금)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2016. 11. 17. 한사협 제6차 이사회의에서 한 이사장 후보자선거 기탁금 결정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하였다.
그 이유로는 위 "이사회 기탁금 인상 결의는, 이사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피선거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고 명기하였다.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사협은 2016 제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법원의 결정 취지와 달리 이사장 후보 기탁금을 다시 8천만원으로 결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을 2016. 12. 20~ 21로 하고 기탁금 8천만원을 공표하였다.
위 같은 한사협의 재결정에 따라서 모회원은 다시 관할법원에 과도한 후보자 기탁금 결정으로 이사장 후보에 입후보하려는 피선거권을 현저히 불하리하고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에 대해, "2016. 12. 16일 이사회의에서 의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2016. 12. 20일자의 결정문에 "한국사협에서 2016. 12. 16. 2016 제7차 이사회의에서 한 선거기탁금 결정의 건 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 라고 결정 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한국사진작가협회는 이사장 후보 등록기간(2016.12.20~2016.12.21)을 넘친채 갈팡질팡 오락가락 갈피를 못잡고 있으며, 2016. 12. 22일 제8차 이사회의를 긴급히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편 위 같은 한국사진작가협회의 이사장 후보 기탁금 결정에 대해, 많은 회원들은, "돈많은 회원만이 이사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돈없는 회원들은 과도한 기탁금 때문에 이사장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한 사협 집행부의 처사는, 회원을 마치 졸로알고 비민주적이면서 집행부의 입맛에 맞추어 특정 돈많은후보를 미리 정해 놓고, 관련 규정을 거기에 맞추는 즉, 후보자 맞춤식 이사회 의결이 아니냐 ? "며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