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3 사진산업진흥법제정위원회, 사진산업진흥법 왜 필요한가? 공청회 열어
박맹우(남구을)의원 주최로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사진산업진흥법 왜 필요한가?’ 란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달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논의를 위한 전문가 공청회로, 사진 전문가와 한국사진학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사진기자협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장내를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 의원은 “지금은 누구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지만, 사진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환경은 많이 미흡하다”며 “법 제정을 통해 사진콘텐츠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법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청회 주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울산과학기술원 임진혁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에 강종진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사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신시장 개척을 위한 연구개발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의 전초기지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용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교수는 “사진과의 융합이 미래라는 것을 중국의 사진 굴기에서 발견 할 수 있었다”며 “이러한 굴기의 바탕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고, 창조경제를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사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했다.
주종우 경운대학교 교수는 “사진 이미지의 활용을 폭발적으로 증가됐으나, 사진의 산업적 활용은 주로 과학이나 기술 엔지니어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국내 사진 산업이 대내외 변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진을 산업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고, 손영호 순천대학교 교수, 김대욱 대구예술대 교수는 사진콘텐츠 비즈니스 성공‧실패 사례를 소개하며 “사진가들이 역량을 결집해 충실한 기반을 구축하여 세계시장에 담대히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안종배 한세대 교수와 이재홍 숭실대 교수 그리고 조창수 한중사진문화교류협회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주요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날 공청회가 끝난 후 박맹우 의원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간담회를 열며 힘닿는데 까지 사진의 육성을 위해 뒷바라지를 하겠다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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