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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가구와 복지시설에 난방비 122억원 특별지원

등록날짜 [ 2023년01월28일 00시20분 ]

- 유정복 시장 특별지시로 긴급대책 마련, 재해구호기금 등 활용해 현금지원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등 114백여 가구에 10만원씩 추가 지원

-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는 60만원~100만원씩 추가 지원

 

 

인천광역시는 최근 강력한 한파와 폭등하는 난방비로 생계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디딤돌 안정소득 전 세대) 114백여 가구와 시비지원 복지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난방비 122억 원을 특별지원한다.

 

이번 난방비 특별지원은 한파로 인해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대책을 검토하라는 유정복 시장의 특별지시로 긴급히 마련됐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와 디딤돌 안정소득(인천형 기초생활수급) 가구인 전체 114백여 저소득 가구에 10만 원씩, 1105천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의 난방비 특별지원에서 제외한 시비지원 시설(경로당 포함) 1,838개소에 대해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범위에서 난방비 115천만 원을 별도 추가 지원해 시설 이용자들의 난방비 문제를 해결한다.

 

이번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와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유정복 시장은 최근 강력한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선 난방비를 긴급지원한다시민이 행복한 공감복지2.0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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