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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위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등록날짜 [ 2023년02월02일 10시13분 ]

- 방지시설 설치,굴뚝 자동측정기기,가스열펌프 개조 지원 등 총 189억 확보

 


관계 공무원들이 소규모사업장에 설치된 방지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가 대기, 수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환경시설개선 투자와 환경오염측정장비등의 자발적 설치 운영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3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사업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올해 총 189억 원이 지원된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3년 이상 노후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선비용, 저녹스버너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420개 업체에 총 480억 원을 지원해 환경시설을 개선했으며, 올해는 183억 원을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한도가 달라지는데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최대 72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달 10일까지 접수서류를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 대기보전과(032-440-3424)로 연락하면 된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시 발생한 융자금의 이자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사업은 최대 2억 원 이내 방지시설 설치 융자금의 발생이자를 분기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1,346개 사업장에 85억 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약 12개 업체,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범위내

 

매분기 종료 후 자금소진 시까지 분기별(4, 7, 10, 내년 1)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고나, 시 대기보전과(032-440-3506)로 문의하면 된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를 총비용의 6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해 73개 업체에 총 13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6개 업체에 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는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새롭게 편입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교체비용의 90%를 지원한다. 156대 총 4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용 엔진을 이용해 냉동 사이클의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올해부터 대기배출시설로 신규 편입(신규시설 ‘23.1.1, 기존시설 ’25.1.1)

 

김달호 시 대기보전과장은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인 환경시설 개선의지가 필요하며 재정지원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자발적 개선을 활성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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