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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실 동떨어진 농어촌민박 매매 규제 개선해야”
입력 2025년06월16일 19시58분
박정현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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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 정광섭 의원 “상속뿐 아니라 매매도 지위승계 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필요” -
충남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창출과 도농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경직된 규제가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최근 ‘4도(都) 3촌(村)’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어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등 농어촌 생활인구가 증가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농어촌민박의 수는 약 3만 5천여 곳으로 일반숙박업소(3만 2백여 곳)를 넘어서고 있다.
이어 정 의원은 “그러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농촌지역 난개발, 주거환경 훼손 등의 이유로 농어촌민박은 여전히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주택규모 기준 완화, 빈집재생민박의 거주의무 예외 인정, 제한적 식사 제공 허용,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을 통한 지위승계 허용 등이 포함됐으나, 고령의 민박 운영자의 매매를 통한 양도 시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농어촌 고령자에게 경제적 사각지대를 지속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을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농교류법」 일부개정안 가결 ▲민박 매매 시 양수인에 대한 ‘지위승계’ 규정 추가 ▲
농어촌민박 활성화 정책 적극 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농어촌민박은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과 삶을 체험하는 통로”라며 “실효성 없는 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며, 충남도의회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본 건의안을 국회와 국무총리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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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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