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인민군에 희생당한 피해자 보상 근거 마련” 

입력 2025년06월24일 16시53분 박정현 조회수 195

-호국보훈의 달 맞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6·25전쟁희생자 규정 및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내용 담겨 
-이 법 시행 전 진실 규명 받은 사람도 법 시행 1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이재명 정부, 대선 10대 공약으로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예고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24일 “6·25전쟁 당시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전쟁희생자 보상 근거가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실화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국전쟁 전후 인민군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참전한 외국군, 군·경 등 공권력 및 그 동조세력에 의해 사망이나 행방불명,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으로서 26조에 따른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을 ‘전쟁희생자’로 규정했다. 또 이를 위한 실제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 전쟁희생자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사건들과 관련해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진실 규명을 받고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기 진실화해위도 지난 1월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입법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도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가 11월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진실화해위 3기 신속 출범’을 10대 대선 공약에서 약속한 만큼, 향후 3기 진실화해위 활동을 앞두고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성 의원은 “6·25 전쟁 당시 인민군 등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속속 드러났지만, 이 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근거가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당사자나 유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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