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

입력 2025년07월17일 11시35분 조명의 기자 조회수 207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60%가량 줄어든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 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협의해 왔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이달 10일~30일)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ㆍ시행된다.

시는 향후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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