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여름휴가 맞이 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개최

입력 2025년07월29일 12시35분 복성근 조회수 132

- 81일부터 85일까지 전통시장 5곳에서 수산물 구매 시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 수산물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로 시민 체감 혜택 강화

 


 

인천광역시는 여름휴가 시기를 맞아 전통시장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81일부터 85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5개소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중구 신포국제시장·신흥시장 연수구 옥련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계양구 계산시장 등 5곳에서 열린다.

 

행사기간에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1인당 2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6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34천 원 이상 67천 원 미만은 1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만 가능하며,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올해 설 명절, 수산인의 날, 가정의 달 등 총 3차례에 걸쳐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를 추진했으며, 94천 명 시민에게 159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도 54천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구 분

내 용

환급대상 및 한도

(대상) 국내산 수산물, 국내산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가공품

* 제외대상 :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비축품목, 수입산수산물

 

(환급) 행사기간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행사기간, 12만원 한도)

구매 금액

3.4만 원 이상 ~ 6.7만 원 미만

6.7만 원 이상

환급액

1만 원

2만 원

 

 
결제하실 금액은 원 입니다.
무통장 입금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