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 지원…최대 5천만 원까지

입력 2025년07월30일 08시56분 복성근 조회수 140

- 81일부터 총 25.9억 원 지원시설개선·운영자금 등 활용 가능

 


 

인천광역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81일부터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인천시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 규모이며, 상반기에는 241천만 원이 집행되었다. 하반기에는 남은 259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시설 개선이나 운영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세금 체납 중이거나 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업체당 융자 한도는 최대 5천만 원이며, 상환 조건은 4(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다. 융자 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보증 수수료는 연 0.8%로 책정되어 있다.

 

신청 기간은 81일부터 1130일까지이며, 자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 또는 관련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융자신청 접수, 신용보증서발급 등)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429-7983~6), 검단지점((569-7918~20)

부평지점(508-1954~6,8), 서인천지점(569-0321~2, 0343~4),

남부지점(889-3611~3,6), 계양지점(542-3911~2),

중부지점(766~8090, 8093, 8071), 연수지점(811-9531,3)

 

(부동산담보, 기타담보 문의) 신한은행 가까운 지점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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