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도심 상권과 일자리 살리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

입력 2025년08월01일 09시42분 복성근 조회수 68

- 250억 원 규모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 대출이자 1.0 ~ 2.0%, 3년간 이자 지원으로 금융 부담 완화 기대

 


 

인천광역시는 유동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상권의 소상공인과 고용 창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6일부터 ‘2025년 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지역 및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는 물론 신규 고용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천시는 총 250억 원의 융자 재원을 마련했으며,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각각 125억 원씩 배분했다.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증 재원 20억 원은 시가 출연하고, 보증 업무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는다. 대출은 최저 금리를 제시한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담당한다.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서비스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영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또는 도시정비사업 구역 인근 상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며,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한 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인천시에서 최초 3년간 이자 일부를 보전한다. ‘상권 활성화특례보증은 연 1.5%를 고정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특례보증은 고용 실적에 따라 연 1.0%에서 2.0%까지 차등 보전된다.

 

대출금 상환은 모두 1년 거치 후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이며,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상담 신청은 202586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드림앱 또는 협약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대면상담도 제공된다. , 최근 3개월 이내 보증을 받은 기업이나 1억 원 초과 보증기업, 보증제한 업종, 연체·체납 기업 등은 신청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icsinbo.or.kr) 또는 각 지점(1577-37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담시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기타 필요서류는 신청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필히 지참

 

지점안내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전화번호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032-429-7982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 4

부평지점

(부평구)

032-508-1954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

서인천지점

(서구 일부)

032-569-0321

인천 서구 탁옥로 58, 3

남부지점

(미추홀구)

032-889-3611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

계양지점

(계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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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점

(중구·동구)

032-766-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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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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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완정로 147, 2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시 진행이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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