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이제 정치 아닌 전문성·공정성 중심으로” 

입력 2025년08월06일 10시35분 박정현 조회수 71

 
 - 정당 당원·선출직 공직자 출신,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추천·위촉 제한 
 - 방위사업마련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법적 근거  
 
 - 성 의원, “정치 아닌 국익과 전문성 중심의 방위사업 심의체계 마련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방위사업의 주요 정책 및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위원 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방위사업청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추천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기준이 없는 탓에 특정 정당 출신이나 선출직 공직 경험자들이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당적을 이탈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선거를 통해 취임한 공직자이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으로 추천하거나 위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성 의원은 “방위산업 정책심의는 국가안보와 국방 경쟁력의 시작점”이라며, “정치색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이 방추위의 기준이 되어야 국민 신뢰와 효율적인 방위력 건설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산업 심의과정이 국익과 전문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국민 신뢰와 정책의 공정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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