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성일종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2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25년08월22일 20시28분 박정현 조회수 568

-성일종 의원실 박정호 보좌관, “지난해 3월 직접 고발한 유튜브 채널 ‘뉴탐사’ 소속 유튜버 2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 
-박 보좌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 서산·태안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가짜뉴스가 없도록 할 것”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의원실 박정호 보좌관은 22일 “국회의원 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3월 직접 고발한 유튜브 채널 ‘뉴탐사(과거 더탐사)’ 소속 유튜버 2명(강진구, 박대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뉴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0일, 성일종 의원(당시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의혹 제기 영상을 자신들의 채널에 게재한 바 있다. 
 
이에 박 보좌관은 “뉴탐사의 영상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성일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뉴탐사의 영상 게재 이틀 뒤인 지난해 3월 22일에 이들을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해 9월 20일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8일자로 뉴탐사 소속 유튜버 2명(강진구, 박대용)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봤고, 강진구, 박대용이 성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공직선거법 위반) 및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명예훼손)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올해 4월 17일 이들 유튜버 2명(강진구, 박대용)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이루어졌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선고에서 “당시 상황과 피고인 자료, 인터뷰 내용 등을 비춰보면 강진구, 박대용의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이들 유튜버 2인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의 고발인 박정호 보좌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민사소송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유튜버들에 대한 처벌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무분별한 허위 의혹제기를 사주한 세력을 발본색원해 우리 서산·태안에서 두 번 다시 이런 가짜뉴스가 없도록 하는 것이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뉴탐사’는 과거 ‘더탐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바 있으나,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에 의해 한동훈 전 장관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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