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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특정 분야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재검토해야”
입력 2025년10월08일 08시24분
박정현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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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한국인 참가자가 대다수인 국내 예술경연대회 수상자에 대한 특혜 논란도 지속
- 성 의원 “시대적 흐름에 맞는 예술체육요원 특례 규정 제도화 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음악과 무용 등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예술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35개로, 이중 해외에서 개최되는 24개 대회를 제외한 11개 대회 중 5개 대회는 국내 예술경연대회로, 참가자 전원이 한국 국적자다. 나머지 6개 대회도 국내에서 개최돼 한국인이 절반 이상 참여해 타 병역특례 제도와 비교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10년간 열린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대회 수상자 중 ▲ 동아국악콩쿠르 30명 ▲ 동아무용콩쿠르 16명 ▲ 온나라국악경연대회 18명 ▲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 20명 ▲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 24명 등 총 108명이 예술체육요원 특례를 받았다.
성 의원은 “현재 예술요원 편입은 그 범위를 고전 및 전통음악과 무용 분야에 한정하고 있고, 실제로 병역특례를 받는 인원 대다수가 국내 대회 위주”라며 “예술요원 제도 본연의 취지인 국위선양 및 한국 문화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대중음악과 영화, 문학 분야 기여자가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 병무청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특히 “넷플릭스와 빌보드를 통해 한국영화와 대중음악이 전 세계를 휩쓸고, 한국인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도 현행 제도로는 예술요원에 편입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거나 예술요원 제도 유지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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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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