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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지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됐다”
입력 2025년10월27일 12시45분
박정현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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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의원 대표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국가나 지자체가 지방 어린이집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폐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대한 해산 특례 조항도 신설
- 성 의원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경영난 겪는 지방 어린이집들을 위한 지원 강화”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22일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어제(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성 의원은 “현재 지방은 저출산 뿐 아니라 인구감소로 인해 어린집들의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추가로 보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는 대신 미리 정한 계획에 따른 타인에게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해산 특례를 통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 중 하나이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까지 겪고 있는 지방의 어린이집들은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폐업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잔여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들은 경영이 어려워도 마음대로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지방의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린이집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고자해도 현행법 상으로는 잔여재산을 국고로 귀속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들에게 퇴로를 열어줌으로써 자발적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이러한 내용들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임진숙 회장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법인어린이집이 보육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으로 인해 법인어린이집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안이 발의되고 통과됨으로써 향후 보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산조차 어려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퇴로가 열린 것”이라며 “또한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보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늘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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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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