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综合新闻GeneralNews종합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
입력 2026년01월21일 14시27분
박정현
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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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다.
대한민국 100년을 내다보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되어야 하며, 2050 미래 대한민국의 비전을 담아야 성공할 것이다.
지난 국무총리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선언적이라 상당히 미흡하다.
대통령의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담아 중앙의 재정·규제권한 등을 이양하는 것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
첫째, 재정분야를 살펴보면, 정부의 행정통합 재정지원안은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하여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은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 구현이었는데, 정부 발표 내용은 근본적으로 이를 훼손했다. 재정 자율성도 불확실한 정부 발표안으로는 지역 주도로 정책 수립·집행을 하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가칭)행정통합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으로 재정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지원 방식이 또 다른 지방의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둘째, 특별시의 지위를 살펴보면,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겉으로만 위상 강화를 약속했지, 실질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 1차 공공이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
넷째, 산업 분야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 정부 발표는 수도 없이 많았는데,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특별법안의 특례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전충남특별시를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정부 발표안에서는 확인 할 수 없었는데, 정부와 국회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될 것이다.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며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저작권자©한국사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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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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