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2026년‘일상돌봄 서비스’확대 운영

입력 2026년02월11일 09시22분 전충구 조회수 128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 차상위 이하 가구는 전액 무료 -
- 13~64세 확대 적용, 지원기간 1년으로 연장 -


 

 

[보  도=koreaarttv.com 한국방송]

전충구 기자 jeon5428@hanmail.net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6년부터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한층 확대된다. 지원 연령은 ·중장년의 경우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된다.

특히 20263월부터 본인부담 경감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기존 본인부담금률에서 5% 포인트가 경감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서비스 지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돼 보다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는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으로 월 24~72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특화 서비스는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으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5~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유준호 시 외로움돌봄국장은 외로움돌봄국 출범과 함께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시민분들께서 겪으시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촘촘한 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근거 : 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

󰏚 추진방향

(대상확대)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이용자 확대 추진

* 노인·장애인·아동 중심에서 중장년·청년 등으로 이용대상 확대

* 이용자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 본인부담 차등 강화

(제공방식 혁신)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방식 도입

* (기존) 서비스별 개별 신청 (개선) 수요를 기반으로 2~3개 서비스 함께 신청

 



󰏚 사업개요

(사업비) 2,234,284천원 (1,564,000 343,842 ·326,442)

(서비스) 기본서비스 및 특화서비스(최대2)를 이용 가능

 

구 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서비스

(식사·영양,병원동행)

기본

돌봄형

A(기본)

36시간 (684천원)

1개 이용

C(추가)

72시간 (1,368천원)

이용불가

가사만

B(가사형)

24시간 (444천원)

2개 이용

특화만

식사관리

2(228천원)

2개 이용

영양관리

2(260천원)

병원동행

월 최대16시간(272천원)

A(기본돌봄형) 돌봄 및 가사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가사형) 돌봄 필요성이 비교적 낮거나, 이용자가 가사 서비스 만을 원하는 등

사유로 가사서비스만 필요한 경우

C(추가돌봄형) 대상자가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현저히 곤란한 경우, 심한 고립을 경험하는 등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D(특화형) : 기본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거나, 타 공적 돌봄 서비스*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만 이용 가능

* (타 공적 돌봄서비스)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등

(지원기간) 이용자별 1(5회 재판정 또는 최대 3년까지 이용)

- 기본서비스 전체(A, B, C형 재판정 횟수 합산) 3

- 특화서비스별(식사관리·영양관리 재판정 횟수 합산, 병원동행서비스)

(주관/협력) , ·/ 인천사회서비스지원단

(이용방식)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 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26년 변경사항)

구분

2025

2026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9~64)

가족돌봄청년(9~39)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지원기간

(재판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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