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방위원장(충남 서산시/태안군),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 개최

입력 2026년02월20일 15시46분 박정현 조회수 122

미래 국방인재 양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위해 안보, 교육 등 관계 전문가들 한목소리 
성 위원장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 갖춘 리더로 성장하도록 국가적 지원 뒷받침돼야”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20일 (사)한국주니어사관(JROTC)연맹과 함께 「한국청소년사관 육성 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청소년사관제도(JROTC)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율·리더십·안보 교육을 접목한 체험형 인성·리더십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 시작돼 국내에서도 경기도 파주의 한민고를 시작으로 현재 약 40개 고교에서 운영 중이다. 
 
JROTC는 최근 인구감소에 따른 초급간부 부족 문제가 심각한 우리 군의 전력 공백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식 교육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2025년 9월 3일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한국청소년사관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현재 JROTC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사관연맹을 국방부 소속 단체로 공식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해 JROTC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성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타당성 및 통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위원장은 축사에서 “청소년사관제도는 청소년이 안보의식과 국가관, 책임의식을 체험적으로 배우는 교육 플랫폼”이라며, “한국청소년사관 활동이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박효선 청주대 교수는 법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의 주요 내용과 입법 추진 전략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청소년 안보·리더십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입법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박사는 현행 병역법상 학생군사교육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연계 ▲청소년정책과의 연동 등 보다 유연한 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또 연맹 설립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감독 규정, 행정부 역할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최근 안보환경 변화와 이른바 ‘Boy Crisis’ 현상을 언급하며, 청소년에게 공동체 경험과 책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공적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군사훈련이라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교육’이라는 표현을 ‘시민안보교육’ 등으로 재정립하고, 무기사용 및 전투훈련 배제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형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은 미국 사례를 소개하며 “군인 양성이 아닌 시민 리더 양성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사관제도는 군사화가 아니라 민주사회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권영현 전 학생군사학교장은 외국의 JROTC 사례와 효과를 설명하며, 한국형 JROTC의 역할과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군사교육’이라는 프레임이 아닌 ‘미래 국가안보를 위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과 국방안보의 생태계 확산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동진·유용원·임종득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부·교육부·육군본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와 JROTC 학생 및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열기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에 대해 성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청소년사관제도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 양성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초당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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