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분묘 보상 및 개장’본격 추진

입력 2026년02월22일 09시44분 전충구 조회수 94

3월 말까지 우선구역 손실보상협의…친환경 묘지공원 조성 가속화


[보  도 = koreaarttv.com한국사진방송]

전충구 기자 jeon5428@hanmail.net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의 분묘 보상 및 개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묘지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앞서 1·2·3-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3-2단계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보상은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우선구역은 올해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역별 개장 시기 및 보상절차

 

 

 

우선구역 : 묘지번호 나-7~-9, -1, -1(일부)로 시작하는 분묘

개장 시기: 20263월말까지

우선외구역 : 묘지번호 다-2~-6, -1, -2, -3(일부)으로 시작하는 분묘

개장 시기: 20264월부터, 손실보상협의 안내문 개별 발송

우선외구역은 오는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할 계획이다.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연고자 파악과 원활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확인 기간내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간 안치·보관한다. 보관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가 없으면 화장 후 산골 처리될 수 있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분묘 개장 및 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032-456-2320, 개장 및 현장 문의),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032-440-5172~6, 보상금 지급 문의)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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