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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충남 당진시), 농업·농촌디자인 법안 대표발의 농사도 이제 ‘브랜딩’ 시대!
입력 2026년02월23일 15시14분
박정현
조회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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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업·농촌디자인 법적 정의 신설 및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어 위원장, “농산물 브랜딩은 돈 되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 체계적 지원제도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23일, 농업·농촌의 공간과 상품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의 경관과 농산물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과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농촌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공간을 넘어 경관,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농산물 역시 생산물로서의 품질경쟁을 넘어 브랜드 가치와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영월의 ‘그래도팜’은 ‘토마토 브랜딩’을 통해 단순한 생산을 넘어 농장의 철학과 스토리를 소비자가 직접 체감하도록 확장했다. 이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소비자층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시장 경쟁력을 만들어낸 성공적인 농산물 브랜딩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어기구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K-농업·농촌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농업·농촌디자인의 제도화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농촌디자인’의 법적 정의 신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 시책 포함 ▲디자인 연구개발(R&D)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어기구 위원장은 “농촌과 농산물 브랜딩은 돈 되는 농업을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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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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