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물류보조금’ 지원

입력 2026년02월24일 08시24분 박정현 조회수 78

- 최대 500만 원 지원, 2025년도 지출 물류비 일부 지원해 경영 부담 완화 - 
- 오는 5월부터 지원, 농공단지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태안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농공단지 물류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총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선정된 7개소 기업은 2025년도에 지출한 물류비(운반비) 중 일부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태안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 제조업체다. 다만 비제조업, 제품 직접 미생산 기업, 세금 체납 및 휴·폐업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서류 제출 시 확인이 필요하다. 
 
군은 매출 규모, 물류비 지출액, 고용 규모 등을 고려한 심사평가표에 따라 지원 기준을 선정한다. 합산 점수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여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4월 중 진행되며, 2025년 확정 표준재무제표 등 구비서류를 군청 경제진흥과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5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이번 보조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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