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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회의원, 생활체육지도자 임금개선 첫걸음…경력별 임금표 법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6년02월26일 10시09분
박정현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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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종오 의원, “생활체육은 국민 건강의 최전선… 지도자 처우가 곧 정책의 성패”
- 국회 문체위 상임위 통과…“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첫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 경력별 임금표 마련」 법안(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적정 인건비 보장을 위해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임금표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력별 임금표에 따른 인건비 지급 실태를 3년마다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본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단일 기준으로 전국 동일 적용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수당 제외) 평균적으로 국고 50%·지방비 50% 매칭 구조
그러나 급식비, 명절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수당은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실질 임금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사기 저하와 이직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8월 기준 생활체육지도자(2,800명)가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에 따른 체계적인 보상체계는 마련되지 않아 처우 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00명) 역시 동일한 구조 속에서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그간 각 시·도 지자체 현장을 방문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간담회를 직접 주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는 “경력이 10년이 넘어도 초임과 기본급이 같다”, “지자체별 수당 차이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전문성과 책임에 비해 보상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결과물이다.
진종오 의원은 “상임위 통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 정비와 예산 확보, 지자체 이행 점검까지 단계별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 건강과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는 분들”이라며, “경력과 전문성이 합당하게 인정받는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급여 문제가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체육복지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력별 임금표를 마련하고 지급 실태를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 것은 선언적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임금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포함한 체육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현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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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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