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국회의원(충남 아산갑),  , " 잠든 주민소환제 깨운다 " …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6년03월03일 11시08분 박정현 조회수 160

19 년간 153 건 청구에 해임 단 2 건 … " 제도 개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투표 연령 18 세로 낮추고 , 집에서 온라인 서명 가능
 복기왕 , “ 지방권력 견제 최후의 보루 , 제 역할 찾아야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 국토교통위 · 충남 아산갑 ) 이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독단적 행정을 펼치거나 비리를 저질렀을 때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다 . 2007 년 도입 당시만 해도 지방권력을 견제할 강력한 수단으로 주목받았지만 , 19 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는 무색해졌다 . 총 153 건의 소환 청구 중 실제 해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단 2 건 . 100 건이 넘는 청구가 제도의 높은 문턱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 직접 서명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한 절차 , 19 세로 제한된 투표 연령이 주민 참여를 가로막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 복기왕 의원은 이 두 가지 장벽을 허무는 데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 .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 첫째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이다 . 현재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하려면 만 19 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 개정안은 이를 만 18 세로 낮춘다 . 이미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 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는 만큼 , 주민소환 투표도 이에 맞춰 통일하자는 것이다 . 고등학교 3 학년 학생도 자신이 사는 지역의 단체장이나 의원을 심판할 수 있게 된다 . 둘째는 서명 방식을 편리하게 바꾸는 것이다 . 지금까지 주민소환을 청구하려면 주민들이 직접 종이 서명부에 서명해야 했다 . 서명 장소에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 탓에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게 된다 . 서명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같은 시스템에서 직접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 · 공간적 제약이 컸던 종이 서명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소환 청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투표권 연령 확대를 통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지방행정에 반영하고 ,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복기왕 의원은 " 주민소환제는 지방권력의 남용을 막는 최후의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 문턱 탓에 그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 며 , " 이번 개정안이 주민소환제를 주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살아있는 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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