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 가능…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입력 2026년03월12일 19시47분 박정현 조회수 171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피해환급 규정 적용 
조승래 의원 “신종 범죄 수법까지 포함해 피해자 구제 위한 제도 보완 이어갈 것” 


❍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거래소 계정을 즉시 묶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 ▲가상자산 매도·매수·이전 등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등이다. 

❍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회사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사기범 등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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