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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도 환급 가능… 피해구제법 국회 통과
입력 2026년03월12일 19시47분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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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도 계좌 지급정지·피해환급 규정 적용
조승래 의원 “신종 범죄 수법까지 포함해 피해자 구제 위한 제도 보완 이어갈 것”
❍ 앞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해 피해금을 빼돌리는
경우에도, 거래소 계정을 즉시 묶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거래소 계정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등 자금의 송금·이체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한 경우, 사기이용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채권소멸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신속히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 ▲가상자산 매도·매수·이전 등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대해서도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 적용 등이다.
❍ 법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금융회사 계좌로 받은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구매해 사기범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경우에도 사기범 등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 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악용한 보이스피싱까지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됐다”라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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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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