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이재명 선거법 재판  즉각 속개하라 ! 

입력 2026년03월18일 10시18분 박정현 조회수 97

3월 11일(수) 12시, 서울고등법원 앞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 
 
이재명의 5개 재판은 모두 대통령 취임 전까지 받고 있던 재판이었다. 
삼척동자도 다 알듯이, 이재명은 5개의 재판을 교묘하고 악랄하게 재판 지연 술책으로 온갖 시간을 지연시켰다.  
 
이재명의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재판 지연에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은 유죄다’라고 법리적 판단을 내려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이다. 따라서 서울고법은 새로운 증거 조사가 필요 없어서 늦어도 두 달이면 최종 판결을 선고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2025년 6월 9일, 전격적으로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한 것이다.  
 
이재명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재직 전에 이미 형사상 소추를 받았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의해 재판을 중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서울고법이 범죄자 이재명에게 고개를 숙였고, 독재자 이재명 앞에 또 한 번 고개를  숙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민의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에 온갖 협박과 압박을 거듭하더니 결국에는 이재명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을 왜곡한 조직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권이 강행 처리한 법 왜곡죄 법안을 적용해 이재명 사건과 재판에 관여한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 
 
이재명의 재판에 관여한 판검사를 처벌하기 위한 법 왜곡죄 법,  
이재명 유죄 판결이 나오면 대법원에 무죄를 만들기 위한 대법관 증원법,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무죄를 만들기 위한 재판소원법,  
 
이렇게 범죄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악한 사법 3법, 아니 이재명 독재 완성법을 강행했다.  
 
법불아귀(法不阿貴)라고 했다. 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은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과도 같다. 상대가 누구인지 보지 않고 오직 정의와 진실, 법과 원칙에 따라 죄를 판단하는 것이다.  
 
서울고법이 이재명의 선거법 재판을 속개하지 않는다면, 서울고법은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 정권의 삼권 장악, 삼권 독재를 만든 장본인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고법은 범죄자 이재명의 독재정권을 만들어 준 대한민국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이 밝혔듯이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재명은 법 앞에서는 범죄자이며 피고인에 불과하다.  
 
서울고법은 헌법과 삼권분립의 정신을 받들어서 범죄자이자 피고인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비롯한 5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다.  
   
서울고법은 범죄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 즉각 속개하라 ! 
 
서울고법은 사법부의 독립을 포기하지 말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독재정권의 사법 3법 즉각 철폐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독재정권의 사법 장악, 공소 취소 음모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이 명령한다. 범죄자 이재명 독재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 
 
 
 
2026년 3월 11일 
우리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및 당원 일동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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