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이시정), 「국방반도체특별법」발의

입력 2026년03월18일 16시36분 박정현 조회수 114

국방반도체 R&D부터 설계‧생산‧공급망 관리까지 전주기 정책 기반 구축 지원 
이언주 의원“국방반도체 자립 없이는 자주국방도 없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방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

□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지만, 국방 분야의 핵심인 시스템반도체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국방반도체는 단순 산업정책이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

□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자주국방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 「국방반도체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설치 ▲국내외 공급망 및 산업 경쟁력 실태조사와 정보관리체계 구축 ▲소재·공정·패키징·설계 등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사업 추진 ▲국산 국방반도체 우선 적용 및 정부 우선구매 제도 도입 ▲국방반도체 사업자 지정 및 인프라 지원 ▲전략기술 지정 및 기술유출 방지체계 구축 ▲개발성과물의 국가 소유 원칙 확립 ▲기업 판로 지원 및 상생협력 제도 운영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등이 골자며,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를 갖는 국방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민수 중심 반도체 시장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개발과 생산 기반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이 특징.

□ 「국방반도체특별법」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한준호, 홍기원, 김우영, 김한규, 부승찬, 안도걸, 안태준, 오세희, 이광희,  임미애, 허성무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국방반도체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방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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