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 「전관예우근절법」발의

입력 2026년03월18일 18시14분 박정현 조회수 131

판‧검사 등 퇴임 법조인 관련 사건 수임제한 1년→2년으로 강화
이언주 의원“전관예우 관행 끊어내고 사법 신뢰 회복해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18일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 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발의.

□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관예우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사법 공정 성과 법치주의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공직 수행 과정에 서 형성된 영향력이 퇴직 직후 사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관행을 제도적 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

□ 이언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결과의 공정성뿐 아니라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확신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관예우 논란을 구조적으로 줄여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 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 등 공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 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관예우 관행을 실질적으 로 차단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었음. 특히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공직자의 업무 관련 취업제한 기준을 퇴직 전 2년 업무 기준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 역 시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이번 「전관예우근절법」은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시 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 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로, 현행 ‘1년 제한’을 ‘2년 제한’으로 연장해 수임 제한 기간을 강화함.

□ 「전관예우근절법」은 이언주 의원을 비롯해 이언주, 김병주, 김한규, 한준 호, 홍기원, 김우영, 안도걸, 이건태, 이광희, 임미애, 허성무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이 18일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전관예우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사진방송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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