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 행정 구현과 사실 전달을 위한 ‘협약서 및 세부 약정서’ 등 일부 공개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신청사건립사업’ 사업비 증액 문제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신청사건립사업 협약서’ 및 ‘세부약정서’ 일부 조항과 ‘건축허가서’를 공개하고 사업비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난 3월 4일 민주당 일부 구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및 민주당 지역위원회 ‘미추홀구 신청사 공사 중단 및 법적 책임 관련 요청’공문에 따르면 ‘신청사건립사업’ 은 협약서와 달리 2,669㎡ 증가 되었고 사업비가 160억 원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액에 대한 해명과 검증 절차 등을 요구한 바가 있다.
▼ 미추홀구 신청사건립 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서>(2025.4.29.)
미추홀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협약서 상 연면적은 ‘23,081㎡ 범위’, 사업비는 ‘80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약정서에는 3개 조항에 걸쳐 ‘사업비는 800억 원 한도로 한다’ ‘총사업비 8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디씨알이는 사업비를 800억 원에 맞추기 위해 구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한다’,‘디씨알이는 800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료”하도록 정한다고 되어있다.
▼ <건축허가서> (2025.10.31.)
또한 미추홀구의 설명에 따르면 연면적 23,081㎡는 2025년 이전 재정사업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에 미추홀구가 신청한 면적을 적시한 것이며, 사업비 800억 원은 ㈜DCRE가 인천시에 기부 채납하기로 한 2,000억 원 상당의 건축물 중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에 배정된 확정 금액으로, 연면적 23,081㎡의 건립 비용이 사업비 800억 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건축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은 주민과 직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충분히 증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미추홀구 신청사건립 사업에 관한 세부약정서>(2025.11.12.)
덧붙여 연면적은 건축설계 진행 과정(건축 심의)에서 구조 안전 확보 등으로 인해 25,750㎡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DCRE가 허가(2025.10.31.)를 받은 사항이라 설명하며, 건축허가 이후에 세부약정서를 체결(2025.11.12.)한 것으로 ㈜DCRE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이라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960억 원은 설계가(예정가)를 산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신청사건립 사업비 800억 원은 실 투입되는 실행가임을 강조하였고, 준공 시 800억 원이 정확히 투입되었는지를 검증(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토록 약정되어 있다며, 공사와 관련하여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청은 57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최하 등급 E등급을 받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부서들이 곳곳에 흩어져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미추홀구청 신축과 관련 과거 몇 번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번에는 반드시 협약서대로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