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신청사건립’ 사업 관련 정보 공개

입력 2026년03월19일 17시06분 복성근 조회수 124

- 투명 행정 구현과 사실 전달을 위한 협약서 및 세부 약정서등 일부 공개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신청사건립사업사업비 증액 제에 대해 구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신청사건립사업 협약서세부약정서일부 조항과 건축허가서를 공개하고 사업비에 대해 설명하였다.

 

지난 34일 민주당 일부 구의원들이 발표한 성명서 및 민주당 지역위원회 미추홀구 신청사 공사 중단 및 법적 책임 관련 요청공문에 따르면 신청사건립사업은 협약서와 달리 2,669증가 되었고 사업비가 160억 원 증액되었다고 주장하며 증액에 대한 해명과 검증 절차 등을 요구한 바가 있다.

 

미추홀구 신청사건립 사업에 관한 기본협약서>(2025.4.29.)


미추홀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본협약서 상 연면적은 ‘23,081범위’, 사업비는 ‘800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약정서에는 3개 조항에 걸쳐 사업비는 800억 원 한도로 한다 사업비 800억 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디씨알이는 비를 800억 원에 맞추기 위해 구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한다’,‘씨알이는 800억 원 범위 내에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완료하도록 정한다고 되어있다.

 

<건축허가서> (2025.10.31.)


 

또한 미추홀구의 설명에 따르면 연면적 23,0812025년 이전 재정사업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에 미추홀구가 신청한 면적을 적시한 것이며, 사업비 800억 원은 DCRE가 인천시에 기부 하기로 한 2,000억 원 상당의 건축물 중 미추홀구 신청사 정된 확정 금액으로, 연면적 23,081의 건립 비용이 사업비 800억 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건축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은 주민과 직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시 충분히 증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신청사건립 사업에 관한 세부약정서>(2025.11.12.)


 

덧붙여 연면적은 건축설계 진행 과정(건축 심의)서 구조 안전 보 등으로 인해 25,750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DCRE(2025.10.31.)를 받은 사항이라 설명하며, 건축허가 이후에 세부약정서를 (2025.11.12.)한 것으로 DCRE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체결한 것이라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960억 원은 설계가(예정가)출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신청사건립 사업비 800억 원은 입되는 실행가임을 강조하였고, 준공 시 800억 원이 정확히 되었는지를 검증(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토록 약정되어 있다며, 사와 관련하여 구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없다고 덧붙였다.

 

미추홀구청은 57년이 넘은 노후화된 건물로 정밀안전진단 최하 등급 E등급을 받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부서들이 곳곳에 흩어져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다.

 

미추홀구청 신축과 관련 과거 몇 번의 노력을 했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번에는 반드시 협약서대로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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